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해당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