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의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활동을 게을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의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활동을 게을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