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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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