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5조(그 밖의 제복)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제복의 종류, 형상, 제작 양식, 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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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 제4장 보칙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제복의 종류, 형상, 제작 양식, 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