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9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0]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