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6조(근무성적의 평정자)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구분하며, 평정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3>
[제목개정 2011.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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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2장 근무성적등 평정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구분하며, 평정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3>
[제목개정 2011.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