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1999.10.7, 2011.1.3, 2015.6.30>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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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2장 근무성적등 평정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1999.10.7, 2011.1.3, 2015.6.30>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