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통보)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평정등급을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0.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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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2장 근무성적등 평정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평정등급을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0.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