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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2장 근무성적등 평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8조(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9.10.7, 2015.6.30>

1. 수: 55점 이상 ~ 60점

2. 우: 45점 이상 ~ 55점 미만

3. 양: 33점 이상 ~ 45점 미만

4. 가: 33점 미만

②제1항제4호의 "가"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7.13>

③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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