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성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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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5장 채용시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성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