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소방청 소관
소방공무원 임용령
함께 보기: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제2조정의 제3조임용권의 위임 제3조의2임명장 제4조임용시기 제5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제7조통계보고 제7조의2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제2장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회의 제11조간사 제12조심의사항의 보고 제13조운영세칙제3장 신규채용
제13조의2신체검사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9조신규채용방법 제20조임용의 유예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제2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제2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제4장 보직관리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제26조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제27조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제27조의2전문직위의 운영 등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제2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제30조파견근무 제30조의2육아휴직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 제30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제30조의5직제상 파견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제32조삭제제5장 채용시험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제34조시험실시권 제34조의2시험공동관리위원회 제35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36조시험의 방법 제37조시험의 구분등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4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제41조삭제 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제42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42조의3응시 결격사유 등 제43조응시연령 등 제44조시험과목 제45조출제수준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제46조의2삭제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제48조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제49조응시수수료 제5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50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2조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 제53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제6장 신분보장 등
제54조강임의 범위 제55조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59조보훈 제60조특별위로금 제61조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제7장 보칙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3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