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4조(강임의 범위)듣기 소방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