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통계보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시ㆍ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4.5.24, 2011.1.28, 2013.9.17, 2014.11.19, 2017.7.26, 2019.1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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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1장 총칙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시ㆍ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4.5.24, 2011.1.28, 2013.9.17, 2014.11.19, 2017.7.26, 2019.1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