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0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0.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