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본조신설 2018.6.26]
시행 2026.9.3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