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6(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① 소방대원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에 해당 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소방지원활동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7][제8조의5에서 이동 <2026.9.3>]
시행 2026.9.3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