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3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eer Fire Brigades)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eer fire brigades shall be governed by a separat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