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청 소관
소방기본법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영어 조문 71개
함께 보기: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4조의2소방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제4조의3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제4장 소방활동 등
제16조소방활동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제16조의5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제16조의6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제16조의7소송지원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 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제17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의5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제17조의6한국119청소년단 제18조소방신호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등 제20조의2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제25조강제처분 등 제26조피난 명령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제5장 화재의 조사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제6장 구조 및 구급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제7장 의용소방대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39조의2삭제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제39조의3국가의 책무 제39조의4삭제 제39조의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41조안전원의 업무 제42조회원의 관리 제43조안전원의 정관 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제9장 보칙
제48조감독 제49조권한의 위임 제49조의2손실보상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0장 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삭제 제54조벌칙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55조양벌규정 제56조과태료 제57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