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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기본법 ›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소방기본법 제39조의3(국가의 책무)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39-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 연구ㆍ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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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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