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44-3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 one other than the Institute under this Act may use the name Korea Fire Safety Institute or any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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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