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①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 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려는 경우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12.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