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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8.3.6, 2022.12.1, 2026.2.4>

1. 지휘감독요원: 서장, 과장(단장)ㆍ담당관, 담당(팀장)

2. 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

가. 행정지원요원: 인사ㆍ경리ㆍ예산ㆍ법제ㆍ교육ㆍ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나. 삭제 <2018.3.6>

다.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진압작전의 개발ㆍ훈련, 구조ㆍ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라.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화재안전조사, 소방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마. 삭제 <2018.3.6>

3. 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

가. 삭제 <2026.2.4>

나. 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ㆍ차량운전ㆍ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상황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ㆍ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3.6>

[전문개정 2012.12.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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