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3.6>
[전문개정 2012.12.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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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3.6>
[전문개정 2012.12.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