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소방장비, 소방기술 및 인력의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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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등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소방장비, 소방기술 및 인력의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