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 해당 연도 소방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6.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