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출연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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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출연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