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賦金)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 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 한도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賦金)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 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 한도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