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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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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 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따로 적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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