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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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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성능인증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①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기간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에 대한 처리기간은 별표 8에 따른 개별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2.1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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