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 증거물을 수집하는 경우 증거물의 수집과정을 사진 촬영 또는 영상 녹화의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진 또는 영상 파일은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보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4.12.27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