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재조사관에게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증거물을 수집한 경우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증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물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1.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조사가 완료되는 등 증거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거물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