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관계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 등)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출석 일시와 장소
2. 출석 요구 사유
3. 그 밖에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인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출석 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출석 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출석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