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 화재조사관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에는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