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통보하여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소방청 소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통보하여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