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1>
1. 시ㆍ도 시행계획의 단위 과제별 추진 실적
2.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추진 실적
4. 소방장비의 사고 현황ㆍ분석 및 예방대책
5.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현황
6. 그 밖에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추진한 정책의 실적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