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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소방장비의 목록화)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소방장비의 목록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식별자료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리자료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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