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듣기 소방장비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