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
5.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검사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