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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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