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0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2. 가스ㆍ전기ㆍ화학ㆍ항공기ㆍ유류 화재, 수난(水難) 및 화생방(化生放)에 대응하기 위한 소모성 소방장비
3. 그 밖에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장비의 재고 보충에 필요한 예산 및 시간
2. 소방장비의 예측 수요량
3. 소방장비의 성질, 크기, 보관방법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