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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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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1조(소방장비의 성능확인)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용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

5.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성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원 또는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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