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2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① 소방장비를 관리 또는 운용하는 공무원은 보관 또는 사용하는 소방장비(소모성 소방장비를 제외한다)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위를 조사하여 변상명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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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① 소방장비를 관리 또는 운용하는 공무원은 보관 또는 사용하는 소방장비(소모성 소방장비를 제외한다)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위를 조사하여 변상명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