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소방장비의 운용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3. 법 제30조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 교육ㆍ훈련
4. 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
5.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정비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자동차를 운용하기 전에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