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4조(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상품의 특성, 보험조건 등을 평가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손해보험상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기술적ㆍ전문적 부분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선정된 손해보험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