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운용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4.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방장비의 운용 및 운용제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