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2.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3.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