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구조ㆍ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ㆍ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나.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시행 2022.1.1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