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6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금액에서 소방분야에 해당하는 금액
2.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소방사무 관련 국고보조금과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이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
7. 그 밖의 수입금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경비
시행 2022.1.1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