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119특수구조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119특수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6, 2021.9.24, 2024.3.26, 2025.2.25>
1. 관할구역 내 재난현장대응활동의 지휘 및 통제
2. 관할구역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및 화재진화 활동
3. 삭제<2025.2.25>
4. 첨단탐색장비 및 119구조견을 활용한 재난현장 인명구조 활동
5.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6. 소속 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 소속 119화학구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속 소방정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재난대응 지원
11. 관할구역 소방공무원 및 재난지원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조훈련 및 교육
12. 국외재난 발생 시 국제구조대 파견 등 긴급 국제구조 업무 지원
13.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시행 2026.8.28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