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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119화학구조센터)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119화학구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특수사고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2. 특수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3. 위험물에 대한 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5. 재난 출동대 편성, 현장작전 지휘대 운영

6. 소속 특수차량 및 첨단장비 관리ㆍ운영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 관할구역의 지방관서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융합대응체계 구축

9. 국외 특수사고 발생 시 국제출동 및 지원

10.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11. 특수사고 유형별 장비ㆍ자재 및 대응 약제 확보

시행 2026.8.28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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